• 황우여는 결국 ‘국보법 無力化’에 합의했나?

    지금 나온 與野합의만으로도

  • “국정원의 모든 비밀활동이 불가능”해졌으며
    “실제에 있어 국내정보 기능을 완전 폐기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했다.

    金成昱 /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31일 새벽 3시 경 조선닷컴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국정원 개혁안 최종 합의에 실패, 31일 오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밤 추가(追加) 요구를 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31/2013123100346.html)
     
      민주당 측에서 “정보위를 맡는 전담 의원들이 따로 있는 ‘전임(專任)상임위’로 만들자”
    “국정원 국내파트를 대폭 축소해서 해외 파트로 인원을 돌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 합의문을 제시하고 “서명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 새누리당 측 주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미 법조문까지 합의한 상태에서 새 요구를 하면 어떡하느냐”며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2. 새누리당이 뭔가 해보려고 기싸움을 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조선닷컴은 “여야가 기존의 쟁점에 대해선 대부분 합의한 상태”였다며
    “여야는 이날 잠정(暫定) 타협안까지 도달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쟁점이던 국정원 예산에 대해선 국회가 세부 항목까지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통제를 강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요구한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 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 수집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여당에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불법 활동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결국 잠정 타협안은 ‘국정원 내 국내(國內) 파트 폐지’나 ‘대공수사권 검경(檢警) 이관’ 등이 빠졌을 뿐이다. 국정원 예산안(豫算案) 통제 강화, 사이버심리전단 처벌 강화. 심지어 ‘김한길 요구안’도 수용됐다.
     
      민주당 대표 김한길은 상기 요구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예컨대 최소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민간기업,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常時)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法律)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情報收集)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위 ‘부당한 정보활동 수집 금지’를 뜻하며, 새누리당이 여기 동의한 것이다.
     
      여야(與野) 합의대로라면, 국정원은 앞으로 “법률(法律)에 근거한 정보수집”만 가능하다.
    살인·강도처럼 범죄가 터져야 영장에 근거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내란죄 등을 범죄가 터지기 전 정보를 수집해 검거할 수 없게 된다.
    은밀한 내사(內査) 활동이 불가능해지니 간첩(間諜)도 잡을 수 없고 종북(從北)도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사실상 폐지다.
     
      3. 국정원은 12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위 “부당한 정보활동 수집 금지”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는 대공ㆍ방첩ㆍ대정부 전복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내사 활동을 완전 금지하는 것으로써, ‘의사에게 진료 없이 처방만하고 경찰에게 방범활동 없이 범인만 잡으라는 것’과 같이 실행 불가능한 주장이다. 실제에 있어 국내정보 기능을 완전 폐기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최악의 독소 조항임>
      
      여야가 잠정합의한 예산통제권 강화와 사이버심리전 엄격 규제에 대한 국정원 측 설명은 이렇다.
     
      <예산통제권 강화 : 국정원의 모든 정보활동을 국회가 통제하고 승인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국회 독재적 발상이며, 국정원의 모든 비밀활동을 불가능케 하는 완전 독소 조항임>
     
      <사이버 심리전 엄격 규제 : 북한의 사이버 대남심리전 강화 추세에서 우리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여하한 규제 강화는 전형적인 교각살우인 바, 오히려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재도입하여 국론분열과 민심교란을 획책하는 심리전 활동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지금 나온 여야 합의만으로도 “국정원의 모든 비밀활동이 불가능”해졌으며
    “의사에게 진료 없이 처방만하고 경찰에게 방범활동 없이 범인만 잡으라는 것”과 같이
    “실제에 있어 국내정보 기능을 완전 폐기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석기·통진당 사태로 국정원의 대공(對共)기능을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황우여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60년 안전장치를 모두 풀어버렸다.
    이런 여당에 기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악령(惡靈)이 된 떼 촛불 세력은 물론 이미 죽은 새누리당 역시 말로는 교정할 수 없는 수구(守舊)집단이다.
     
      이제 말과 글도 정치적 힘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절대다수 국민들과 애국세력은 내년 지방선거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애국후보를 옹립, 대한민국 가치를 지켜낼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애국세력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은 이 날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