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헬기 상시점검·기상정보 실시간 제공 검토

    "고층건물 사고 방지책 마련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로 헬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헬기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운송용 항공기처럼 안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헬기 전용 안전감독 매뉴얼을 만들어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현재는 매년 기체를 점검하고 1년에 4차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지상장애물, 기상상황, 공역통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운항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헬기 조종사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16일 조종사 2명이 사망한 아파트 충돌 사고는 비행경로의 안개가 짙었던 것이 배경에 있어 앞으로 조종사가 기상상황이나 장애물 정보를 받으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송사업 분야에서만 적용하는 운항증명(AOC)과 운항자격심사 제도를 농약살포, 자재운반, 산불진화 등 사용사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항증명은 인력, 시설, 장비와 운항·정비 지원 체계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제도이며 운항자격심사는 조종사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다.

    다만 이들 제도를 자가용 헬기나 비행기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토부는 헬기 안전을 감독하는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일정으로 헬기 안전개선대책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헬기 안전대책을 포함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업용 헬기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가용 헬기 관리 방안과 고층건물 충돌사고 방지 대책도 연구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7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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