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의원직이 유지되면 위헌적 정당이념 실현하려는 활동 막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경우,
    해당 정당 소속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소속 의원과 지자체장에 대한
    자격상실 여부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의 설명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만 내리더라도
    자동으로 해당 의원 등의 자격이 상실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정당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과 단체장도 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들의 의원직이 유지되면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려는 활동을 막기가 어렵다.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정치성향이 비슷한 민주당과 정의당 측은
    여권을 맹비난하며,
    통진당 측을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 ▲ 통진당 당원들이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 통진당 당원들이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