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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4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을 구속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입주자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직원 400여 명의 임금 72억여원을 3년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입주자들은 신탁회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대금을 시공사인 르메이에르 건설이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검찰에 정 회장을 고소했다.
피해 입주자는 40여명이며 이들이 분양대금으로 낸 돈은 2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정씨를 상대로 가로챈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