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태원 의원 "투명보호벽 설치 필요"

  • ▲ 지난 4월 9일 새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택시 안에서 뒷자리 승객이 손에 쥔 휴대전화로 택시기사 얼굴을 가격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 지난 4월 9일 새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택시 안에서 뒷자리 승객이 손에 쥔 휴대전화로 택시기사 얼굴을 가격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버스·택시기사가 폭
    하루 평균 10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객이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게
    9천4,002건이었다.

    하루 평균 9.6건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3천557건, 지난해 3천535건으로
    매년 폭행이 3천500건 이상 일어났고
    올해는 7월까지 1천95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천2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천850건, 부산 878건, 대구 640건, 인천 457건 순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특히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승객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투명보호벽 등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김태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