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여인의 편지로 채총장 [혼외 아들] 의혹사건 성격은 명료해졌다
  • 채동욱 총장이

    임 여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지 않으면

    [누명] 벗을 수 없다.


    趙甲濟 

     

  • 임모 여인이
    <조선일보> 등 언론사에 보낸 편지로 해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婚外子) 의혹 사건은
    성격이 명료해졌다.

     
      1. 편지 내용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핵심부분이 사실임을 입증,
    <조선일보>의 취재가 정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성실성으로 해서
    민형사(民刑事)간 이 신문이 책임 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2. 이 편지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채동욱씨이고
    가해자는 임모 여인이다.

    자신을 여러 모로 도와준 채동욱 씨를
    [내연의 남편]이라고 가족까지 속였고,
    이로 해서 <조선일보>에 보도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채동욱 총장은
    배신을 때린 임 여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임 여인 아들과 채동욱, 그리고 임 여인에 대한
    유전자 감식이 이뤄지게 된다.


  • ▲ 채동욱 검찰총장ⓒ
    ▲ 채동욱 검찰총장ⓒ


     
      4. 만약 채동욱 총장이
    명예훼손 고소도,
    유전자 감식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의심할 권리가 있다.
     
      5. 채동욱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하여
    시간끌기 작전을 선택하였다면
    총장직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의혹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면
    훼손되는 것은 검찰의 신뢰와 권위이다.
     
      6. 채동욱 총장으로 해서
    법치(法治)의 핵심 국가기관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사람은
    임명자인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