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 총장이
임 여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지 않으면
[누명] 벗을 수 없다.
趙甲濟
-
임모 여인이
<조선일보> 등 언론사에 보낸 편지로 해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婚外子) 의혹 사건은
성격이 명료해졌다.
1. 편지 내용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핵심부분이 사실임을 입증,
<조선일보>의 취재가 정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성실성으로 해서
민형사(民刑事)간 이 신문이 책임 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2. 이 편지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채동욱씨이고
가해자는 임모 여인이다.
자신을 여러 모로 도와준 채동욱 씨를
[내연의 남편]이라고 가족까지 속였고,
이로 해서 <조선일보>에 보도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채동욱 총장은
배신을 때린 임 여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임 여인 아들과 채동욱, 그리고 임 여인에 대한
유전자 감식이 이뤄지게 된다. -
- ▲ 채동욱 검찰총장ⓒ
4. 만약 채동욱 총장이
명예훼손 고소도,
유전자 감식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의심할 권리가 있다.
5. 채동욱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하여
시간끌기 작전을 선택하였다면
총장직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의혹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면
훼손되는 것은 검찰의 신뢰와 권위이다.
6. 채동욱 총장으로 해서
법치(法治)의 핵심 국가기관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사람은
임명자인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