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법원의 구인장을 집행하는 국정원에 강제 연행됐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press@newdaily.co.kr
국회의장, 계파 보스와 정파 이익 대변자로 전락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