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가동을 불법으로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에게
    회사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가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