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3사, 해지지연·누락 등으로 이용자 이익 침해해약관 규정 후 발생한 첫 사례 감안, 과징금 부과 않해
  • 초고속인터넷 해지 처리를 지연·누락시키거나
    이용약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KT·SKB·LGU+(이하 유선3사)가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SKB·LGU+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 처리에 있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선3사 초고속인터넷 해지사례 총 616천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지제한여부를 조사했다.

    유선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지과정에 문자를 통보하지 않거나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 KT는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기준으로 소급해 요금을 감액처리하고,
    SKB는 해지희망일 이후 기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각각 실제 부당요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지 이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비스 해지일 이후 7일 이내]에 장비를 수거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 권고했다.

    하지만 SKB와 LGU+는
    이용약관 개정일(SKB 2012년 12월 1일, LGU+ 2012년 8월 30일)
    이전 기존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해
    해지 이후 장비 보관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유선 3사에게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해지 접수‧완료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

    또한 SKB와 LGU+에게
    장비 수거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되로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기준으로 모두 소급해 요금을 감액처리했거나
    해지 지연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실제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업자의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제도 개선을 명한 이후 발생한 첫 사례인 점 등이 고려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