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반덤핑관세 부과

    단계적 부과, 2개월 후 재조정…12월 최종관세율 결정




    (브뤼셀=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EU와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6일부터 첫번째 단계로 11.8%의 관세를 부과하고 2개월간 협상을 거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8월 6일부터 평균 47.6%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휘흐트 집행위원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유럽 시장에 생산비보다 88%나 싼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유럽 태양광 패널 산업에 종사하는 2만5천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휘흐트 위원은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말하고 EU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등 EU 18개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것을 우려해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EU 집행위가 관세부과를 강행한 것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6일부터 6개월간 잠정 관세가 부과되며 협상을 거쳐 12월에 최종 관세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품목별로 최고 67.9%에 달하고 평균 부과율은 4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국의 압력과 일부 EU 회원국들의 우려를 반영해 일단은 11.8%로 낮아졌다.

    최종 관세율은 협상 결과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5일 EU 관보에 게재되고 6일부터 시행된다.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비 이하로 EU에 수입되고 있다는 EU 태양광 업체들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EU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11월에는 중국 정부가 불공정하게 태양광 패널 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유럽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에 210억유로 상당의 태양광 패널을 EU 지역에 수출했다.

    EU는 지난 3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고 44.7%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주요 분쟁 품목인 태양광 패널과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분쟁을 표면화함으로써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중국은 EU와 일본, 미국의 무계목(seamless) 합금관과 합금튜브에 대해 앞으로 1년 동안 덤핑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EU 국가들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은 또 이동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제재에도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