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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회장
비방 현수막 철거 명령SK 측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최근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권모씨와 그의 아들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권씨 등에게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말고 반경 100m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과 SK그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지 말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건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다가 분쟁이 발생해 사기 혐의로 권씨를 고소했다.
이어 SK 측은 최 회장과 가족, 그룹 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집회·시위와 비방 행위를 중단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이듬해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최 회장 재판이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권씨 등이 서울 도심과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열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차 공판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