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재벌 전문매체 <재벌닷컴> 등이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재벌 기업들을 발표했다.
    그 중 눈에 띠는 곳은 한진그룹과 SK홀딩스였다.

    <대우조선해양> 측도 이 명단에 거론되자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조선업체나 해운업체들의 특성상 [편의치적]을 위해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해명이다.

    [편의치적]란 해운업과 국제선박 금융시장에서 일반화된 관행이다.
    해운업과 조선업의 특성상 각국 간의 상호 규제를 피해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기 위해
    선박을 자국 선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라이베리아, 파나마, 바하마, 마샬제도 등
    [편의치적국] 선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상선이 이런 [편의치적]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편의치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다른 조세제도 때문에 해운업체의 운임이
    나라를 거칠 때마다 달라지는 데 이렇게 되면 국제적인 무역 활성화가 어렵기에
    세계 각국이 [양해]를 한 제도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럼에도 <뉴스타파>와 <재벌닷컴>의 [조세피난처 재벌 목록]에
    자사가 끼어 있는 게 억울하다는 해명이다.

    “<뉴스타파>와 <재벌닷컴> 등에서 발표한 조세피난처 설립 법인 명단을 보면
    우리 회사도 파나마와 마셜군도에 법인을 설립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위하여 관련 외국환 은행에 필요한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법인들을 설립했고, 연간 사업 실적을 외국환 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인들을 세운 건 탈세 등의 범죄와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 회사는 파나마와 마셜군도에
    3개의 해운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운영하고 있는데,
    2개는 선박발주를 위해 파트너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상대 회사의 재정이 악화돼 <대우조선해양>이 SPC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1개는 우리 회사에 선박을 발주한 선주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선박을 인수해가지 못하게 돼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파나마와 마셜군도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외국환 은행과 우리나라 조세당국에 모두 신고가 된, [정상적인 사업체]로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실제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편의치적]을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일은 이미 60년도 더 된, 세계적인 관행이다.

    우리나라 해운 회사들만 해도 한 기업이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다.
    선박 1척 당 [페이퍼 컴퍼니]를 1개 씩 설립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 같은 해명을 내놓으면서, 대주주의 불법증여나 비자금 조성과
    해운업계, 조선업계의 국제적인 관행이 뒤섞여 알려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내 언론과 정치권의 대부분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것이
    무조건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