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경쟁으로 택배비 2,200원까지 떨어져 'CJ대한통운 파업'타결… 벌금 폐지 등 합의
  • ▲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송거부에 나섰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2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 이종현 기자
    ▲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송거부에 나섰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2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 이종현 기자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배송거부에 나섰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2주 만에 파업을 끝내고 지난 20일 현장에 복귀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에서 배송거부를 주도해 온 배송기사들이
    이날 전원 현장으로 출근하면서 택배 배송 서비스도 정상화됐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현장복귀는 지난 18일 파업의 쟁점이었던
    배송 수수료 인상, 고객 불만 시 부과하는 벌금 폐지, 편의점 집하 시간 등을
    밤샘 논의해 지난 19일 합의안을 도출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수수료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운송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되
    4~5월 평균수입이 3월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키로 했다.

    고객 불만 시 택배기사들에게 부과하던 벌금 제도도 폐지하고,
    대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편의점 집화 마감시간은 편의점과 합의해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에게
    그동안 운송 거부한 것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택배기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과열 경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택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 따로 없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 화물로 분류하고 있다.
    화물차 1대만 있으면 누구나 택배 사업자가 될 수 있어 업체도 난립해 있다.  

    "택배 시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급팽창했다.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간 무리하게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택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

       - 택배업계 관계자


    법이 마련돼야 이를 기반으로 택배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택배와 화물운송은 시장 환경과 업태가 달라
    택배업계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택배시장이 더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도 가능할 것."

       - CJ대한통운 관계자


    국내 택배시장 규모는 2000년 8,800억 원에서
    2009년 2조7,200억 원, 2012년 3조5,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장은 매년 3,000억원 가까이 성장한 반면, 택배 단가는 [폭락]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1997년 박스당 4,000원하던 택배단가는
    2012년 2,500원 대까지 추락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택배단가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1만 원, 일본 7,000원이다.

    업계 시장점유율 1위(37%)인 <CJ대한통운>의 경우 1박스당 배송 요금은 2 200원이다.
    이중 기사에게 돌아가는 돈은 겨우 880원이다.
    나머지는 택배를 모아오는 수거 수수료(330원),
    화물터미널에 물건을 모아 배송할 수 있게 분류하는데 드는 비용(920원)으로 쓰이고,
    회사는 70원을 가져간다.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 주요 택배 고객사가 단가만을 기준으로
    택배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요금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택배업계 관계자


    이에 택배업계는 배송 거리나 무게 등에 따라 운임을 매기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업체들이 가격이 아닌 서비스로 경쟁하게 돼,
    고객서비스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정부는 [불법 택배 영업 차량 단속]을 통한 부실 택배 업체 퇴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어, 배송거부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영업했던 업체는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