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반복될 경우 검찰 고발"지나치게 싼 것을 의심.. 원산지 표시도 꼼꼼히 살펴야"
  •  

    <신세계>는 자사 쇼핑몰에서
    프라다 가방을 24% 할인한다고 표시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판매가 378만원을 273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힌 것이다.


  • ▲ ⓒ 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알고 보니
    <신세계>는 이 가방을 378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이 대폭 할인된 것처럼 현혹한 셈이다.

    이 같은 허위표시에도
    <신세계>의 프라다 가방 판매량은 단 2개에 그쳤다.

    <프라다 직영점>의 동일모델 판매가가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직영점 판매가는 2012년 2월 이전에 237만원,
    2월부터 8월까지 261만원, 8월 이후 274만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신세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했다."

       -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장


    공정위는
    <신세계>가 이 가방을 2개에 판매하는데 그쳤지만,
    허위표시를 1년이나 지속해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할인율-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공정위 관계자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싼 것을 의심해 보고,

    표시된 원산지가 사실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