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방송통신서비스 실현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상윤 기자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상윤 기자

    새로운 위원장과 함께 새 출발을 할 방통위가 올 한해 새 정책 비전으로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설정했다. 

    이에 이경재 위원장은 새롭게 재편된 방통위 기능에 맞춰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정책방안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함께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다음은 이경재 위원장이 세운 2013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주요내용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환경 구현]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논의 할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EBS가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추진할 것도 다짐했다.

    아울러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한 시청률 조사와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청점유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
     
    이 위원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제작 기반 조성할 것도 다짐했다.

    “지난 1월부터 국내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편PP과 전문PP까지 확대하고 있다. 향후 연간 754편의 신규 애니메이션 방영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 주 시청시간대 편성의무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영세한 중소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지원, 외주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방송분쟁조정 대상규정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송광고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광고 운행료를 70%까지 저렴하게 할인해 약 30% 정도의 가격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재원은 약 1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를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등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것도 약속했다.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중심 경쟁 차단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보조금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또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하고 가중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미래부에서도 보조금 규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중복규제는 없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는 “단순히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편익을 위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케이블‧위성‧IPTV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간 채널‧프로그램 거래, △유‧무선통신사업자와 CP(contents provider)간 수익배분,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개선함으로써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도 노력할 것도 전했다. 

    더불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정보제공, 직권조정제도 도입, 이용자보호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정과제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서는 “통신심의를 축소하는 대신 명예훼손 등 개인간 권리침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SO‧위성 등의 허가 및 관련법령 제‧개정,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지상파방송 재송신 등과 관련하여 미래부와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차질 없는 정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