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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의회쿠데타는 실패 했다!
안보위기 불구 광우병촛불폭동 미련, 박근혜정부 무력화 집착 여전
백승목(독립신문)
제 18대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는 2013년 1월 30일 국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 했다. 역대 어느 정부, 어느 국회에서도 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에 태클을 걸고 인질을 잡은 적은 없었었다.그런데 유독 19대 국회 민주통합당이 북괴 김정은의 서울 워싱턴 불바다, 핵전쟁 위협, 휴전협정백지화 선언, 은행 및 방송 사이버테러 발생 등 한꺼번에 닥친 안보위기도 아랑곳없이 상식 밖의 요구와 해괴한 주장을 내세워 법안제출 52일, 대통령취임 25일 만인 2013년 3월 22일에서야 정부조직법통과에 합의를 했다.
2008년 106일 촛불폭동 군중노선과 폭력투쟁을 계승한다는 민주통합당이 김정은의 ‘박근혜 초전박살’지령(2012.7.23)에 입각, 52일 간벌인 의회쿠데타는 ‘국회선진화법’함정과 인사청문회 덫에 맞물려 ‘MBC노조 불법정치투쟁 대행 메뉴’가 곁들여지면서 일시적으로나마 국정을 마비시켜 무정부상태를 방불케 한 것이다.
문희상과 박기춘이 이끄는 민주통합당은 그들에게는 이미 익숙해 있는 공산당 식‘중심고리타격전술’에 입각, 정부조직법개정안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ITC 업무의 방송관련기능에 대한 생트집과 세계적 인물인 재미교포 벤처기업가출신 김종훈 장관후보자에 대한 ‘각(脚)뜨기’ 잔혹행위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저지 방해, 무력화를 시도 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늦게나마 정부가 정상출범하게 됐다.
박근혜정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법대로” 수행해 나가면 된다. 대통령의 기본 책무는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국가계속성과 법치질서 유지이다. 이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전권을 위임 받은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여야를 불문코 미전향 종북 반역전과를 가진 국회 내 프락치 색출 소탕,“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 정당”해산, 불법적인 폭력 정치투쟁을 업으로 삼는 민노총 산하 종북 성향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전국공무원노조 해산, 이적 판결이 난 반국가단체 해산,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 및 시민사회단체에 침투 암약중인 이적반역세력 소탕박멸이 박근혜정부 초미의 과제이다.
개혁이다 쇄신이다 어설픈 구호 몇 마디로는 고질화 된 병폐를 근절할 수가 없다.
가히 혁명적 결단과 왜적과 결전에 임하는 충무공이 했던 것처럼 상유십이척(尙有十二隻), 필사즉생(必死卽生)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강력한 실천만이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하고 5,000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칼럼니스트 백승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