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37)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20일 한 매체는 “고영욱과 피해자 B양이 지난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서에는 B양이 고소한 2010년 간음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고영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영욱과 미성년자인 B양의 부모가 검찰 송치 후 조사과정에서 만나 합의를 진행했고, 고영욱 측은 B양이 요구한 합의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영욱이 지난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살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은 유효하다.

    현재 고영욱은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의 친인척이 고영욱의 엄벌을 요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영욱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