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성실상환자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가점체크카드 사용하면 개인신용평가 높아지도록 개선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용등급상 불이익 방지책도
  • 신용이 낮아 미소금융 대출을 받았더라도 성실히 갚아나가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됐다.
    이후에는 제도권 대출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미소금융 이용자의 성실상환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성실상환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전송하면 신용평점에 가점이 반영된다. 이 신용평점을 은행에 제공해 대출요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중 7등급 이하 하위등급자에게 상환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최장 5년이내, 6등급 이상으로 개선되면 가점부여가 중단된다.

    " 미소금융 성실상환시 신용등급이 개선된다.
    앞으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점부여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 금융위 관계자

    아울러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개인신용평가가 높아지도록 개선된다.


    금융권 연체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규모 이상 사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속으로 이용했다면 가점 부여된다.
    체크카드 이용고객 중 약 250만명(KCB․NICE 평균)에게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신용등급상 불이익이 방지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대출정보는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 동안 은행연합회․신용조회회사에 집중을 유예되는 것.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카드론 대출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원금감면 및 12~36개월 분할상환 등)을 해주고 있으나, 감면된 채무가 2금융권 대출로 인식되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약 3,000명)의 피싱으로 인한 사기대출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중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