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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盧대통령의 NLL 양보 발언은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18대 대선 전후로 남북한 정상의 NLL 관련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을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런 결론 아래 대선 전 고소를 당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이철우 의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라고 보고 불기소 했다.

    검찰은 특히 "노 前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인수위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도 "2007년 8월 18일 실제 대책회의가 개최됐고, 여기서 NLL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말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정보공개법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여기다 이해찬 前민통당 대표가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할려 했다는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결정에 민주통합당, 특히 친노 세력들은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NLL 문제가 불거질 경우 盧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