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일부터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시작한다.

행안부는 이날 오는 3월 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 대상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적발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는 최대 3만5000원까지 경감된다.
최대 과태료는 5만원이다. 

이 같은 행안부의 대대적인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오는 4월 24일 실시 예정인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과 발맞춰 실행되는 각종 복지혜택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