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기·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모두 '유죄' 판결"피해규모가 크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불리하게 작용"
  • 공동공갈과 사기 등 다양한 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방송인 강병규(41)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 재판부는 1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강병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언도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며 검찰의 구형량과 대동소이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9년 최모씨와 함께 권모씨를 앞세워 "권OO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그리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또 2008년과 2009년 지인들로부터 각각 3억원과 6,2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동공갈·공동상해·명품시계 편취(사기)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병헌에 대한 공동공갈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최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판결로 구치소에 갇히게 된 강병규는 "3년 이상 재판을 받아오면서 판사님이 세 명이나 바뀌었다"며 "하지만 검사 측 주장이 그대로 인용돼 유감스럽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 =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