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법 개정해 전문 옴부즈만 실시, 2007년 고객지원센터 설치
  •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2년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 처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기준은 고충민원 관리기반, 고충민원 해소, 고충민원 예방 등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3개 분야, 26개 항목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법에 근거한 전문 옴부즈만을 도입했고, 2007년부터 민원사무 총괄․관리를 위하여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사청은 이런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을 권고해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에는 다른 부처들이 방사청 사례를 배워가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송상락 감사관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 방사청은 우수기관 인증을 계기로 고충민원을 포함해 모든 민원을 고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처리해 민원 해결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