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한성주가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으로 전 남친 크리스토퍼 수를 미국 LA 법원에 고소했다.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와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한성주가 지난달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사생활침해, 폭행, 협박, 정시적 피해, 낙태강요, 성관계 비디오를 강제로 찍은 사실’ 등의 이유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익명을 사용했으나 원고의 나이가 37세이며,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설명하고 있어 고소인인 한성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성주는 소장에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는데 그 기간 전 남친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성주가 낙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크리스토퍼 수의 아이를 임신한 한성주는 “해당 사실을 안 뒤 아이를 낳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나 크리스토퍼 수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에 소문을 게재해 피해를 입혔고 생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자, 뱃속 아이의 엄마였던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가 크다”고 고소를 감행한 이유를 호소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2011년 12월 한국에서 한성주와 그의 오빠 등에게 감금 및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5억원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중지 판결을 내렸다.

    [사진=한성주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