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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제일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대에 선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을 추징했다.
이광재 전 지사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2009년 10~11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1천만원, 2010년 6월 부산의 한 일식집에서 1천만원, 2011년 2~3월 부산 복집에서 1천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2010년 6월7일 일식집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2건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정치활동을 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이광재 전 지사는 “유죄 선고를 받은 1건도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항소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이광재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모습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