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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조카 가족이 '대유신소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제기에 "사실 관계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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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조카사위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정상윤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의 조카사위가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가족이 이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
박 회장 가족은 대유신소재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분기실적 공시 사흘 전인 지난 2월10일 보유주식을 대량 팔아치웠다."
- 장병완 의원김 위원장은 장 의원이 제기한 '늑장공시' 의혹에 대해선 "공시는 해당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의 가족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월10일 금요일이지만 주말인 11~12일을 제외하다보니 '체결후 이틀째'인 14일 화요일에 소유주식보고 공시가 이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유신소재는 "오늘(10일) 오후 3시 현재 법적 위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유신소재측에 질문한 결과 '거래내역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주식거래는 모두 21만주, 약 2억원 가량으로 그동안 금감원의 지적 사항이 전혀 없었다.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