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악의적으로 업태 변경한 비도덕적 업체 강력 제제해야”
  • ▲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이 '롯데 불매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이 '롯데 불매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마트를 비롯한 일부 대형마트들이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일요일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해 업종 형태를 변경한 대형마트 매장은 전국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형마트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쇼핑센터나 전문점 등으로 업종을 바꿔 등록했다.

    업종을 바꾸게 되면 대형마트-대기업슈퍼마켓(SSM) 일요휴업 조례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 ▲ 2012년 이후, 대형마트 등록변경 현황 ⓒ 이노근 의원실
    ▲ 2012년 이후, 대형마트 등록변경 현황 ⓒ 이노근 의원실

    업종 형태를 변경한 13곳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광주: 서구 롯데마트, 남구 롯데마트, 광주 광산구 롯데마트

    ▶ 서울: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잠원동 뉴코아 아울렛, 금천구 플라자 카멜리아, 동대문구 장안동 바우하우스, 노원구 2001 아울렛, 노원구 세이브존

    ▶ 경기: 경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 대전: 서구 세이브존 

    ▶ 제주: 뉴월드 삼화점 

    이노근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들의 일요휴무를 도입했는데 업태를 변경해 이를 피해 나간다면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악의적으로 업태를 변경한 비도덕적인 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따라야 한다.”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수가 날로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익적 가치는 상생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형마트들의 꼼수에 대해서는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