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사이트에 이적표현물 74여 건 게시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혐의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손태근)는 6일 "부동산 중개업자 A(49) 씨를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수십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로 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8년 2월~2012년 3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적화통일 방안을 선동한 이적표현물 74여 건을 게시했다.

    그는 무단방북했다 돌아온 노수희가 부의장으로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모임에도 자주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민련의 책까지도 소지하고 있었다.

  • ▲ '무단방북'했다 돌아온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은 "보수수숙 세력들이 저를 지금 재판을 한다는데 제가 재판을 할 겁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쇼"라고 했다. (자료사진)
    ▲ '무단방북'했다 돌아온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은 "보수수숙 세력들이 저를 지금 재판을 한다는데 제가 재판을 할 겁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쇼"라고 했다. (자료사진)

    그가 쓴 게시글은 다음과 같다.

    "원수님께 드리는 장군의 노래를 바칩니다.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선군의 강국을 노래할 것입니다."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를 외치며 천년을 보장하고 만년을 책임지는 위대한 선군위업을 총대로 빛낼 것입니다."

    "연방제는 적화통일 전략이 맞는 거 같아. 반민족 역적패당의 피까지 묻히라는 일이거든."

    A 씨는 2011년 6월~2012년 4월 주거지에서 김일성을 찬양ㆍ미화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을 선동하는 <민족의 진로>, <향기 있는 삶> 등 책자 12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한 북한 원전으로 모두 8권으로 구성돼 있다. 김일성의 전 가계를 항일독립투사로 날조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민족의 진로>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된 범민련 남측본부가 출간한 책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며 북한에 의한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선동하는 내용 등이 있다.

    <향기있는 삶>도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책이다. 범민련 활동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므로 폐기돼야 하며 선군정치로 통일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연방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 등이 있다.

    A 씨는 '피를 묻히는 방식'에 의한 급격한 대변혁 및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내용의 글이나 김정일 사망 뒤 사이버 공간에 국화꽃 8송이와 함께 "이제 무거운 짐일랑 내려놓으시고 편히 잠드소서" 등 애도 글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선의 정 없는 확신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A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인터넷에 계속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 경찰-검찰수사를 받는 중에도 반포했다."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모임에도 적극 참석하고,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재소자들을 접견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이버공간에 만연된 종북세력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했다.

    "A 씨는 4년 동안 여러 종북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종북세력들과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버공간에 종북세력이 만연해 있고, 그 심각성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A 씨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2011년 7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해 직접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