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권선거 최소한 묵인, 죄질 불량”법조계 1심 판결 ‘집행유예’ 전망, 항소심 선고결과 관심 집중‘선거사범 엄단’ 대법원 방침도 주목
  • ▲ 지난 3월 7일 검찰이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차에 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지난 3월 7일 검찰이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차에 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4.11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투표인단 부정 모집으로 물의를 빚은 박주선 의원(무소속)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상대적으로 중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이들이 의원직 및 구청장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법원의 벌금형 선고를 막기 위해 처음부터 중형을 구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27일 있을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 의원과 유 청장은 관권, 금권선거를 최소한 묵인했다.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검찰

    이날 재판에서 박 의원과 유 청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오히려 박 의원은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검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와 유 청장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
       - 박주선 의원

    “모든 것은 내 부덕의 소치다. 하지만 결코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
       -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1심 판결 전망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대체로 집행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기소내용이나 전례에 비춰볼 때 검찰의 구형량을 인정하면서도 형의 집행은 유예할 것이란 전망이다.

    벌금형 선고여부에 대해선 대체로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변수는 있다. 박 의원과 유 청장의 강력한 무죄항변이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있다.

    대법원은 사실상 유무죄만을 판단할 뿐 양형의 당부는 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나온다면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항소심 판결이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바로미터인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근거로 법원이 박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이란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벌 방침을 세우고, ‘유권자나 후보자 등을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설정했다.

    새 기준안은 오는 8월, 4.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 외에 함께 기소된 박 의원 보좌관 A씨(46, 구속)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동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B씨(48, 구속)와 민통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C씨(50, 구속)에 대해선 징역 2년6월, 박 의원 선거캠프 특보 D씨(53, 구속)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