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 1% 초과 예금금지 시스템 소홀피해규모…기업銀 256건·199억원, 농협 200건·28억원
  • ▲ 구속성 금융상품 수취현황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 구속성 금융상품 수취현황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때 억지로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일명 꺾기(구속성 예금)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예금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예금, 적금, 펀드,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한 금융상품을 강요한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은행, 농협, SC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수협, 씨티은행, 제주은행 등 총 8곳에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8개 은행은 2009년 9월26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약 1년9개월간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했다.

    기업은행에서 이른바 ‘꺽기’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졌는데 그 피해규모는 256건, 199억원에 이른다. 이어 ▲농협 220건·28억원 ▲부산은행 134건·60억원 ▲SC은행 139건·12억원 ▲수협 74건·10억원 ▲씨티은행 68건·6억원 ▲신한은행 50건·14억원 ▲제주은행 2건·1억원 수준이다.

    불공정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은행은 내부적으로 통제절차를 운영해야 하지만 자체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전후 1개월 이내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감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위는 대출의 대가로 예금을 강요한 은행에 총 2억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행과 농협에 5,000만원씩, SC은행에 3,750만원, 신한은행, 부산은행, 수협, 씨티은행 4곳에 2,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저신용서민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정조치, 과태료, 기관주의 등 엄중 제재했다. 일부 은행 임원 2명에 견책, 임원 5명에게 주의조치 했으며 해당 은행장에게 물의를 일으킨 직원 696명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앞으로 내부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향후 꺾기수법을 적발하면 이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