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업체 주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여건 마련”기밀유지 등은 정부가 통제…전략무기는 제외될 듯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기업이 무기개발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4일 “무기를 개발할 때 정부투자예산을 줄이고 업체투자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현재 방산업체는 무기 연구개발을 할 때 ‘업체투자’나 ‘공동(정부+업체)투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이미 있었지만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 없어 무기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해 왔다. 이번에 만든 지침에는 무기연구개발의 투자 주체를 선정하는 기준, 사업관리 절차, 정부와 업체 간 투자비율, 지식재산권 소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무기개발 사업공고를 낸 뒤 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기업은 자체적으로 무기개발을 하게 된다. 개발이 끝난 후에 지적재산권은 업체가 갖고 군은 무기에 대한 활용권만 갖게 된다. 개발사업의 관리는 모두 업체가 맡고 방사청 등 정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다만 기업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준비수준(TRL)’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만 한다. 또한 각종 전략무기는 업체에 개발을 맡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제정을 계기로 무기 개발 때 업체의 투자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의 기술혁신과 수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차 대전을 전후로 정부가 선정한 기업체가 무기개발을 주도하고, 개발이 성공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