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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권 할당계획, 관련 위원회 설치, 적용대상 기준, 배출권 거래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탄소배출권의 총량과 적용 대상 업종 등을 명시하는 국가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을 세우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탄소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한다.
지경부는 이산화탄소를 연 평균 1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나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탄소배출권 의무참여 업체로 지정하고, 할당된 배출권은 거래를 가능토록 하고 거래 참여자는 배출권 등록부에 등록시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 보고한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장 평균가격의 3배 이하에서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내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기재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 각계, 특히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효과적이고 친산업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앞으로 제정할 시행령에 주무관청 지정, 배출권 할당기준 및 방법, 무상할당비율, 탄소누출업종 선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외부감축실적 인정 기준 등을 넣을 것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