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부부(夫婦) 연루 통혁당의 '조직' 및 '12개조 강령' 
     
    통혁당 창당선언문과 강령으로 본 '끔찍한 미래(未來)'

    정리/金泌材    

      
    통일혁명당(통혁당)은 김일성의 통일사업 교시에 입각한 소위 ‘민족해방 통일전선’ 결성을 목표로 합법-비합법-폭력-비폭력 배합투쟁을 전개했다.

    1970년까지 결정적 시기를 조성한 후 일제히 봉기해 서울의 국가 주요기관 탈취-요인 체포-살해 등 비합법 폭력투쟁을 감행해 공산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

    통혁당은 특히 창당 선언문을 통해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黨(당)의 지도이념임”을 명확히 밝히고 黨의 최고목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통혁당 창당선언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 사회의 모순과 병폐의 근원은 美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후진적인 식민지 반봉건적인 사회제도에 있음.

    ▲진정한 자유와 복리를 향유하는 길은 부패 변질된 현존제도를 전복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제도를 수립하는 것임.

    ▲한국에서 혁명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며, 한국혁명은 한국인민의 주동적 역할에 의해 수행돼야 하며, 혁명이란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세력의 판갈이 싸움으로 反혁명은 오직 폭력혁명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음.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혁명역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혁명역량을 편성, 성장 발전시키는데서 중핵으로 되는 것은 혁명의 조직자이며 향도력인 黨이 가지는 것임.

    ▲통혁당은 그 계급적 기반과 지도이념, 투쟁목적상 일체 기성 정당파 정당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 형의 마르크스-레닌주의 黨으로 노동계급과 농민을 위시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해 옹호함.

    ▲통혁당의 지도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現 시대와 우리 조국 현실에 독창적으로 구현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임
    .

    ▲黨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당면 목적은 한국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 부패한 식민지 반봉건적인 사회제도를 전복하고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건립하며 나아가 국토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임.

    통혁당의 투쟁과제는 12개조 강령을 통해 제시됐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美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철폐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일체 애국세력을 총집결하여 거족적 反美구국항쟁으로 식민지 통치를 전복한다. 침략군을 구축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며 美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을 종식시킨다. 미국의 현지 침략 기구를 분쇄하고 예속적 협정, 조건들을 무효화한다…(중략)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 도시소자본계급과 양심적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여 정치적 독립을 성취한다.

    2. <파쇼 독재체제의 소탕과 사회정치생활에서 민주주의 실현>

    중앙정보부를 위시한 정보, 경찰, 사법, 검찰 등 폭압기구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모든 반민주적인 악법을 폐기하며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파쇼’ 원흉들을 처단하고 ‘정치범’들은 무조건 석방한다. 인민보안대를 창설하고 민주적 사법, 검찰제도를 확립하여 혁명의 쟁취물과 인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민주민권에 대한 일체 침해행위를 엄금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신앙 등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선진사상의 선택과 그 선전의 자유, 각계각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적 정당단체들의 조직과 그 활동의 자유를 확고히 담보한다. 주거, 이동,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격, 주택의 신성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며 소수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의 공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3. <농어촌의 세기적 낙후성과 빈궁의 일소>

    민주적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봉건적 억압과 착취에서 완전히 해방한다. 논 3정보, 밭 5정보 이상의 지주소유 토지와 소작지는 무상몰수하고 그 이하의 소지주, 부농들의 소작지는 매상하고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분여한다. 反美구국사업에 공헌한 애국자의 소유토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매상한다. 산림, 관개수리시설을 국유화하여 농민들의 공익을 도모한다. 軍징발토지를 해체하고 휴전선일대의 농경지를 복구하며 서해 간척지와 산간지대 토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貧苦(빈고)농들에게 추가 부여함으로써 농호당 소유토지를 1.4정보 이상으로 확장하여 영세농민들의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어민들을 전근대적 착취에서 해방하고 어로활동의 자유와 어민의 생활안정을 기한다. 영세어민들에게 어선, 어구 및 어업자금을 국가적으로 보장해주며 국영수산기업소를 창설하는 동시에 국가의 물질, 재정적 지원 하에 자원적 원칙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을 광범히 조직하여 어민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4.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외국독점자본과 매판자본가 소유의 공장, 광산, 은행, 산업기관 등을 몰수, 국유화하여 민족 산업 발전과 인민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동시에 외세에 의한 경제농민과 소수특권층의 경제독점을 제거한다. 민족자본가, 수공업자, 소상인들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창의를 장려하여 민족경제건설에 기여케 한다. 경제구조의 식민지적 파행성을 타파하고 확고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 경제 각 분야에서 미국 원조의 後果(후과)를 일소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방지하며 대외무역의 국가통제를 실시하여 외세의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민족경제를 보호한다. 국내자원을 적극 개발이용하고 자체의 원료, 자금, 기술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의 대외의존성에서 완전 탈피한다. 군사비와 행정 관리비를 대폭 축소하여 생산적 투자를 증대하는 동시에 남북경제 교역을 실현하여 상호 경제협조를 강화하고 남북경제의 균등적, 공동적 발전에 기여한다.

    5. <민주적 노동법령의 실시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의 개선>

    새로운 민주적 노동법령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그들을 국가, 경제 관리에 적극 참여케 한다.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2~3주의 유급휴가제, 국가 기업소 부담에 의한 사회보험제를 실시하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주어 실업자, 반실업자들을 완전히 퇴치한다. 前近代的(전근대적) 고용제도와 노동조건을 일소하고 노동안전, 노동보호에 만전을 기하다. 무단해고, 임금체불을 엄단하며 취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유해, 위험, 시간외근로에 대한 특별보수제를 실시한다.

    6. <여성들의 권익보장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

    남녀평등권 법령을 제정하여 여성들을 일체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인신매매, 공창 및 사창제도와 축첩제도를 일소한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실질적 여건을 조성한다. 모성과 유아를 특별히 보호하며 국영기업의 모성근로자들에게 6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고 모든 직업여성들에게 산전산후 70일 이상의 유급 휴가제를 실시한다. 여성들의 사회정치 활동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과 산원을 광범히 설치한다.

    7. <민주적 민족문화의 창달과 지식인들의 생활보장>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부패한 양풍, 왜풍을 배격하고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계승하여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민주적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민족자주성고 애국사상을 함양한다. 언론, 교육, 과학, 기술,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의 직업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창작, 연구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 과학연구기관들은 대폭증설하며 지식인들의 재능을 발양시켜 새 사회건설에 적극 기여케 한다. 남북문화교류를 추진하여 단일한 민족문화 발전을 도모하며 외국의 선진문화와 과학기술을 흡수한다. 

    8. <교육의 쇄신과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무료교육제-장학금제 실시>

    숭미반공적 반동교육제를 청산하고 민주이념의 기초위에서 교육내용을 일신하며 선진적인 인민교육체제를 확립한다.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근절하고 학원사철을 엄단하며 학원내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근로자들을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취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각종 잡부금, 공납금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고학생들과 고등 및 대학생들에게 광범위한 국가장학금제를 실시한다. 노동연령에 달한 각급학교 졸업생들에게 국가적 직업을 알선한다.

    9. <선진적 보건제도의 확립과 광범한 무료치료제 실시>

    금전본위의 상업적 보건제도를 쇄신하고 모든 주민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의료혜택을 받는 인민보건제도를 확립한다. 의료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보험제를 실시하여 노동자, 빈농민과 도시빈민에 대해서는 완전무료치료제를 적용한다. 방역, 위생 사업을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 토질병을 근절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증진을 도모한다. 국가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모든 면-리에 진료소를 설치한다.

    10. <자위적 민족군대 창설>

    일체 침략군사협정을 폐기하고 군사고문제를 철폐하며 군통수권을 회복하여 자주방위를 실현한다. 국군을 개편하여 애국청장년들로 자위적 민족군대를 창설한다.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극소수 악질상층장교들을 엄벌하고 反美구국사업에 참가한 장교는 중용한다. 강제징집제도, 향토예비군제도, 학도군사훈련제도를 철폐하고 자원병제를 실시하며 군사제도를 개편한다. 사병들을 군사관리에 적극 참여케 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병의 노예화와 기합을 포함한 일체 인신모욕을 엄단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대 내 민주주의와 관병일치의 기풍을 확립한다.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책임지며 제대군인들의 직업과 생활을 보장한다. 군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병력을 20만 이하로 감군하고 인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11. <자주외교의 구현과 反帝(반제)평화애호 국가들과의 우호 증진>

    사대망국적, 외세의존적, 굴욕외교를 지양하고 민족주체이념에 투철한 자주적 외교정책을 실시하여 평등, 호혜, 불간섭의 원칙에서 민주우호국가들과의 친선을 도모한다. 美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고 세계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성원한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인민들과 반제반미공동유대를 강화하고 극동과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며 나라의 국위를 만방에 선양한다. 美제국주의자들이 강점 전 기간을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일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한일조약’을 백지화하고 과거 식민지 통치기간 일제가 범한 죄악에 대한 혈채를 완전히 청산한 기초위에서 대일관계를 전면 재조정한다.

    12.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성취>

    반공통일, UN감시하의 통일을 배제하고 일체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인민들의 자율적 민주의사와 민족주체역량에 의거한 평화적 조국통일을 실현한다. 남북대립과 동족상잔을 고취하는 민족분열주의를 배격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민족융합을 위한 평화기운을 조장하고 각방으로 대화의 길을 개척한다. 상호접촉과 상담, 인사내왕, 이주의 자유와 문물의 교류를 실현하며 거족적 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한다. 혁명이 승리하고 자주적 인민정권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남북협상을 진행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전쟁상태 종식과 휴전선 철폐에 관한 평화선언을 공포한다. 남북에서 다 같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쌍방정부의 공동관리하에 전국 총선거를 통일적 중앙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 위업을 달성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