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 유무형 자산 일부 취득 계약체결“신규 진입자로 인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
  • 도시바의 웨스턴디지털 HDD영업양수가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도시바코포레이션(이하 도시바)의 웨스턴디지털코포레이션(이하 WD) HDD사업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바는 WD의 HDD영업관련 유무형 자산 일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1월20일 체결하고 2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이 건은 지난해 이뤄진 WD와 HitachiGST(이하 히타치) 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안이다.

    당시 WD와 히타치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3.5인치 HDD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생산시설 및 무형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도시바의 WD 영업 양수 건이 승인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신규 진입자로 인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