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다 휴업일 다르면 다른 구 점포 이용 등 문제점 있어 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 정책” 시민 협조 당부
  • ▲ 서울 전역의 대형마트와 SSM이 매달 짝수 주 일요일 일제히 문을 닫는다. 사진은 서울 강북구 삼양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며 집회를 하는 모습. ⓒ 사진 연합뉴스
    ▲ 서울 전역의 대형마트와 SSM이 매달 짝수 주 일요일 일제히 문을 닫는다. 사진은 서울 강북구 삼양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며 집회를 하는 모습. ⓒ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2, 4주 일요일 일제히 문을 닫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을 매월 2, 4주 일요일로 통일할 것을 결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자치구별로 ‘일요일․공휴일 중 월 2회’로 의무휴업일을 자체 지정하도록 권고했으나 이번에 이를 통일키로 한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 영업과 골목상권에 보다 실질적인 활기를 불어넣고 법령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시내 모든 대형마트․SSM가 매월 같은 날 일제히 문을 닫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별 대형점포 휴무일이 서로 다르면 다른 구의 대형마트․SSM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의무휴업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이에 따른 시민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병호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관은 “시민들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대형점포 의무휴업제에 관한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시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