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적 조사방해행위에 역대 최고 ‘4억원’ 과태료 부과“고위 임원들의 직접 지휘를 통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져”
  • ▲ ▲로비 고층부 S/G 진입시도 장면 (증거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 ▲로비 고층부 S/G 진입시도 장면 (증거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무력을 저지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삼성이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과 동사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조사방해로 2억원, 허위자료제출 관련 1억원을 부가하고 임원2명에 각 5천만원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대상자들의 PC를 교체했다.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회피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본인의 PC에 저장돼 있던 조사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당시 출입지연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면서 PC를 교체하였던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허위의 출입기록을 제출했다.

  • ▲ ▲공정위 진입전 한국상품기획G 사무실 책상서랍 자료 이동모습 (증거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위 진입전 한국상품기획G 사무실 책상서랍 자료 이동모습 (증거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한 것이다”며 “삼성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법상 최고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는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고위 임원들의 직접 지휘를 통해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며 이러한 방해행위는 상습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