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병무청 관계자 발언 인용 보도
  • “병무청? 중대 규정 위반까지 하면서 내린 4급 판정인데 당연히 그렇게 말했겠죠.” (강용석 의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27)씨의 MRI 필름 진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선일보>는 16일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주신씨가 제출한 MRI와는 별도로 병무청에서 CT를 촬영했으며 영상의학-신경외과 전문의가 골격과 골밀도, 디스크 정도를 확인한 뒤 박씨의 것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병무청’, ‘박원순’은 대형 인터넷 포털 검색어 순위에서 오전 내 상위권을 차지했다.

    강용석 의원이 전날 ‘박주신 MRI 사진’을 전면 공개하면서 “박원순 시장 아들이 병역 면탈을 위해 다른 사람의 필름과 바꿔치기 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MRI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짝 마른 박주신의 몸과, MRI 사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의 사진임이 분명하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병무청의 ‘입’으로 쏠리게 됐다.

    사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따져보면 병무청의 징병검사규정 위반이 전제로 깔려 있다. 최근 ‘박원순-브로커-병무청’ 3자 연루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 ▲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MRI 사진(좌) 키 173cm 63kg 박주신과 같은 체형을 가진 허리디스크 환자의 MRI 비교. 전문의들은 좌측 사진에 대해 90kg 이상 고도비만 환자의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강용석 의원실
    ▲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MRI 사진(좌) 키 173cm 63kg 박주신과 같은 체형을 가진 허리디스크 환자의 MRI 비교. 전문의들은 좌측 사진에 대해 90kg 이상 고도비만 환자의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강용석 의원실

    ■ 박주신이 제출한 MRI, 어제 공개한 MRI 동일해

    강용석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날 공개한 MRI 사진은 바꿔치기된 것이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처음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병무청은 MRI 필름이 박주신의 것이 맞다고 주장했었다.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초등학생이 봐도 이상하다는 것을 알 텐데··· 병무청이 수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문제의 이상한 MRI 필름을 놓고 박주신의 것이 맞는지 입증하라고 하는데 오늘 병무청의 한 관계자로부터 당시 제출된 MRI 필름과 어제 공개한 사진이 동일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출처 또한 확실하다. 이에 대해서는 곧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병무청은 박 시장 아들에 대해 MRI 촬영없이 CT 대조만으로 4급 판정을 내렸다. 불확실 가능성도 있을텐데 어떻게 그걸로 본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실수라고 발뺌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병무청이 규정위반을 해가면서 박 시장 아들에게 4급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뉴스가 돼야지··· 결국 감사원의 병역비리 감사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주신 재검 3대 징병검사규정 위반

    최근 강 의원은 징병검사규정 제33조를 근거로 제시, “박 시장 아들의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규정 제33조 3항에 따르면 징병검사 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 병원이 진단서 발행 병원과 다른 경우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은 박 시장 아들에 대해 MRI 촬영 없이 CT 대조만으로 4급 판정을 내려 무효에 해당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또 애당초 박 시장 아들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자체도 무효라고 했다.

    박 시장 아들에게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의 김모 의사는 1997년 7월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뒤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었다.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4항에는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김모 의사가 내준 진단서를 토대로 박 시장 아들에게 4급 판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의 재검 절차에 따른 4급 판정은 모두 무효”라고 지적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 병무청 “박주신 신체검사 문제 없지만 공개할 수 없다”

    반면, 병무청은 “박주신씨의 신체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현재 우리는 CT 촬영 결과 박씨가 가져온 MRI 사진이 본인의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병무청은 “강 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이 박주신 씨가 제출한 MRI와 동일한지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확인해 줄 의무도 없다”고 했다. 

    ‘CT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인권 문제라든가 개인 정보보호 등의 법적 문제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병무청은 “사법부의 정식수사도 아닌데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CT 결과를 공개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이 문제로 현재 국민감사가 청구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 조만간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이다. 감사에서 많은 게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결국 칼자루는 감사원이 쥐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에 대해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강용석 의원은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병무청은 박 시장 아들의 재검 과정에서 3개 규정을 위반했고 이런 부당행위가 개입된 병역비리 의혹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강용석 의원이 정리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2011년 8월29일 공군 입대.

    2011년 9월 2일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2011년 11월25일 재입영 통지.

    2011년 11월28일 서울병무청 11년도 정기신체검사기간 만료.

    2011년 12월 9일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내 자생의원에서 허리디스크 MRI 촬영,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

    2011년 12월27일 재검 실시후 4급 판정.

    일반적 추정

    1.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발급가능한 의료기관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

    2. 공군에서 귀가 후 재입대를 해야 되는데 디스크 증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치료도 가능하고 병사용진단서도 가능한 대학병원이나 큰병원을 찾는게 순리. 하지만 병사용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집(방배동)에서 먼 자생한방병원에 찾아갔다는 것은 비상식적.

    3. 자생의원에서 MRI 찍고 자생의원 의사가 진단서 발급가능한 혜민병원으로 의뢰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의뢰환자와 극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 혜민병원 진단서 발급의는 10여년 전 비슷한 병무비리로 기소돼 징역1년 선고유예 받은 사실 있음.

    4. 추가신체검사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X-ray, 근전도검사, CT 중 X-ray와 근전도검사를 생략하고 CT만 촬영해 허리디스크 4급 판정.

    새롭게 밝혀진 내용

    1. 박원순 시장의 해명: 제 아들은 입영 전에도 하반신 마비와 허리통증이 있었고 군 입소 후 훈련을 받으면서 허리통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렵다는 해당 부대의 판단으로 귀가조치 됐음. (하지만 가입소 기간에는 전혀 훈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짐)

    2. 징병검사규정 제33조 3항에 따르면 징병검사를 맡은 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 병원이 진단서 발행 병원과 다른 경우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해야 함.

    하지만 병무청은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해 MRI 촬영 없이 CT 만으로 4급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무효에 해당함.

    3.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4항에는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음.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김모 의사가 내준 진단서를 토대로 박 시장 아들에게 4급 판정을 내렸음. 결과적으로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의 재검 절차에 따른 4급 판정은 모두 무효에 해당함.

    4. 1월31일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박주신 본인은 군대에 가려고 했으나 박원순 시장과 아내가 아들의 군 입대를 만류했음.

    5. 병무청 확인 결과, 통상 디스크 판정시 최근 6개월 동안의 치료 기록을 가져가도록 돼 있는데 박원순 시장 아들은 디스크 치료 기록이 전혀 없음.

    6. 박주신 MRI를 확인한 전문의들에 따르면 박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는 최소 90kg 이상 고도비만 환자의 것임. 하지만 박주신은 60kg 초반의 마른 체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