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보호대책 발표 관련법 개정 절차 밟을 듯
  •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골목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진출이 금지되는 중소도시의 기준은 인구 30만명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전국 82개 도시 중 50개와 전체 군(郡)이 포함돼 전체 인구 25%의 주민들이 속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중소도시에 들어간 대형유통사에 한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양영업(오전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 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할 수밖에 없다. 고용은 파괴되고 복지 수요는 더 늘게된다"고 했다. "시장 원리를 얘기하지만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제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균형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다 외국업체가 국내의 30만명 미만인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 중의 하나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인데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그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해 골목 상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서민들의 생존이 걸린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소비자들의 권한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