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경보제, 일진 확인되면 경찰서장 직접 수사 지휘 피해학생 치료비 가해학생 학부모에 책임 물어복수담임제 등 실효성 논란...일부 대책 ‘재탕’ 비난
  • ▲ '학교폭력 근절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학교폭력 근절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6일 내놨다. 일진경보제와 복수담임제가 새로 도입되고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을 무기한 출석정지 시킬수 있다.

    학교폭력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학교장과 교사는 금품수수와 성적조작 등 이른바 4대 교원 비위에 준해 중징계를 받는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그 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시됐던 방안들을 모두 담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사가 반영된 결과란 평가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격리와 처벌을 크게 강화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연이어 피해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거치면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직접 피해를 겪은 학생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진경보제와 복수담임제,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은 그 개념이 모호하거나 앞서 나왔던 정부대책의 '재탕’이란 비판도 있다.

    특히 학교밖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학교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하다는 쓴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 너무 서둘러 대책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 대택은 가해학생 처벌 강화와 격리에 방점을 찍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가장 원했던 요구사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행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즉각적인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기한으로 해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출석정지 제재를 받은 가해학생이 연간 수업일수 3분의2를 채우지 못하면 자동 유급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3월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특례 규정은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경우로 보복폭력, 집단폭력, 폭력에 의한 상해 발생,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책임도 강화해 피해학생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뒤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어도 학교가 이를 쉬쉬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앞으로 학교장과 교사는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뒤늦게 보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다 적발되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학교폭력 은폐’를 교원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폭력에 준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폭력 에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방안을 개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직접 피해학생을 동행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하나로 활용되던 ‘전학권고’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은 남고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불합리를 시정키 위한 것이다.

    사전 예방책은 일진경보제와 복수담임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진경보제는 무기명 표본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2회 이상 일진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경보가 발령되도록 했다. 일진의 존재가 파악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

    복수담임제는 학급내 정담임외에 부담임을 추가 배치,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학급수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올해 중학교에 적용하고 내년부터 고교로 확대한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상담교사 배치 확대, 학교 체육활동 및 학부모 교육 강화 등도 사전 예방책에 포함됐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고교 및 대학입시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