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전화는 긴급 재난문자방송을 받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3G 휴대전화에서는 배터리 과다소모 등의 문제로 재난문자방송이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작년 10월부터는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