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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사도 있으니
정당에 당비를 내는 것은 일선교사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징계를 취소 판결한 판사가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법이 징계하게 되어 있어서 징계처분을 했던 것인데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최 모 판사가 그런 취소 판결을 내렸다니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일전에 ‘FTA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는 바로 그 법관이라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만일에 어떤 행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대한민국은 망해야 한다”고 떠들었어도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당국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성분이나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게 마땅히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 같은데 하물며 판사라는 자가 얼토당토않은 반정부적 글을 올리고도 아무 탈 없이 관가의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그런 나라가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겠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사가 있고 이런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나라가 무슨 꼴이 돼도 나는 상관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지요. 김정일 세상이 돼도 좋다는 국가 원수가 청와대에 도사리고 앉았다면 김정일은 무력을 쓰지 않아도 한반도는 적화통일이 되겠네요.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만 있자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