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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개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54개 교원ㆍ학부모 단체는 8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조례 제정 반대 및 저지 운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중한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돼야 하지만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의 권리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약해지고 학교 질서가 무너지며 교권추락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올해 3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내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중순에는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상정돼 심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연 뒤 시의회를 방문해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담은 공개서한문을 전달하고 조례안 부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