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야권 후보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밀월'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때 갈등을 빚은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비롯한 갈등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갖고 "시와 시의회가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의회 측과 갈등을 빚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6건의 조례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가 의결한 대로 수용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가 신고만으로 서울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하자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가 해당 조례를 수용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함에 따라 허가제냐 신고제냐를 두고 갈등을 빚은 서울광장 사용 문제는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광장이 집회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신고제로 운영한 결과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도 철회하고 시행 규칙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의회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두면서 예산부담은 서울시에 강제하도록 해 논란이 됐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에서 해당 부분을 수정 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조례'도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박 시장이 취임 당일인 10월 27일 재의 요구를 철회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존엄한 삶이 권리로 보장받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 시정에 두고 대화와 타협, 경청을 기반으로 한 소통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의회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시와 `소통 시정'을 선언했다"고 지적하면서 시의회의 감시 역할을 강조했다.

    시의회 한나라당 김정재 대변인은 "시장과 의장이 왜 갑자기 소통과 화합 선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의회는 견제와 감시가 주 기능인데 시와 소통과 화합 선언을 한 것은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박원순 시장과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큰 틀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