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등 최근 사회적 상황에 맞춰 제도 변경“다문화 시대 도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앞으로 군 입대할 때 충성 맹세하는 대상이 ‘민족’에서 ‘국민’으로 바뀐다. 또한 출산․입양 관련 휴가는 늘고 결혼 휴가는 줄어든다.

    국방부는 11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는 등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이 사회적 추세에 따라 변했다고 판단, 임관(입영) 시 실시하는 선서문의 내용을 변경하고, 출산율 향상과 모성보호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현행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부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영 또는 임관할 때 선서문에서 ‘민족’을 ‘국민’으로 바꾸는 것과 휴가제도 변경이다.

    우선 청원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 시 현행 3일인 휴가 기간을 첫째와 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이상은 9일로 한다. 일반 병사들은 7일로 늘인다. 입양할 때 휴가는 현행 14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유․사산한 군인의 임신기간이 15주인 경우 10일, 11주 이내면 5일의 휴가를 받는다. 불임치료 시술을 받을 때도 1일 휴가를 받는다. 자녀가 결혼할 때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는 1일 휴가를 신설했다.

    대신 본인이 결혼할 때는 현행 7일인 휴가를 5일로 줄였다. 

    또한 ‘주5일제’ 확산에 따라 공휴일․일요일만 휴가일수로 계산하지 않던 것을 토요일도 적용하고, 장기복무하사 이상만 반일휴가 등을 적용하던 것도 하사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바꿨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군의 이념과 사명에 부합되는 선서를 실시하고, 한국 국적의 다문화가정 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감대를 갖고, 개선된 휴가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율 향상, 모성보호 등이 가능해져 장병 사기 및 복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후 2012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