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금액 11억2천만 원, 계약서와 일치...취-등록세 완납토지 취득자금 금융기관과 친척으로부터 차용, 증여 아니다
  •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입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매입 논란이 잦아 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미국 국빈방문 출국에 앞서 아들 시형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 명의로 돌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공세가 이어지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논란거리를 만드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건물을 신축하고 세금 납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 대통령이 재매입한 뒤 관련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거리낄 게 없는, 정상적인 퇴임 이후 준비상황인데 야권이 엉뚱하게 상황을 몰고 간다는 것이다.

  • ▲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입주할 내곡동 사저 전경.ⓒ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입주할 내곡동 사저 전경.ⓒ연합뉴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야권이 증폭하고 있는 의혹제기에 대해 거듭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다운계약서 작성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형씨 지분의 실거래 금액 11억2천만 원은 계약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시형씨는 140평을 11억2천만 원에 매입한 뒤 법원에 신고, 취-등록세 등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것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및 주택 매입비용 11억2천만 원의 출처도 밝혔다. 6억 원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았고 5억2천만 원은 친척들로부터 빌렸다고 했다.

    경호시설 건립부지 비용 42억8천만 원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관련 예산으로 배정한 40억 원과 예비재원이 쓰였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구입한 경호시설 건립부지는 당연히 국유재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형씨 명의의 토지 공시지가가 시가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부문에 대해서는 땅 지분에 공시지가가 시가에 가까운 대지지분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형씨 명의 140평은 대지 111평, 밭이 29평이고 경호부지 648평은 대지 68평에 밭이 580평”이라고 밝혔다.

  • ▲ 경호부지와 사저 토지가 비교ⓒ
    ▲ 경호부지와 사저 토지가 비교ⓒ

    청와대는 다운계약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노영민 의원에게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물 등본 사본을 보내 해명했다고 했다.

    내곡동 땅에 대한 시형씨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라고 반박했다.

    시형씨가 직접 금융기관 및 친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해 취득 자금을 마련한 뒤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자신 명의로 계약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기에 내곡동 토지 취득은 계약 및 자금지급 주체가 일치하고 투기나 탈세 목적이 전혀 없어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증여의혹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자금을 금융기관과 친척으로부터 차용했기에 증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과정에서도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니라 적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논현동 자택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부동산 담보 제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없어 세법상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부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형씨가 받은 대출금 규모와 예상 담보제공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세법상 허용되는 부모-자식간의 증여재산공제금액(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공유지분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사저와 경호시설을 위한 총 부지는 9필지 788평으로 이 가운데 3필지 257평이 공유지분 형태다.

    매입 당시 3개필지 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건축법상 지적분할이 어려워 건축물 철거 뒤 지적분할 조건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건축물은 지난달 29일 철거가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지적분할을 위한 행정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완료돼 각자 지번으로 소유권이 분할 정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