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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4일 일본 고베에서 제15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해 양국간 운항하는 여객선 안전기준 강화 및 불편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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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엔 우리나라에서 이용 해사안전정책과장, 일본에선 국토교통성 다스쿠 히라바라(Tasuku HIRABARA) 안전기준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한일 양국은 안전기준 미달선박 운항통제(PSC) 강화,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IMO현안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 주요의제는 양국간 운항 여객선 선박평형수 교환과 처리설비 설치 면제 등에 대한 한·일 운항선박의 안전 및 환경기준에 대한 협의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협력을 위해 IMO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개도국 맞춤형 감사, 바하마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및 일본 감사비용 절감 등 MAS 강제화에 대한 의제문서를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계산식 등 EEDI지수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다.
또한 회의에선 SOLAS Ⅱ-1 제9규칙 개정안을 비롯한 대형화물선 선저손상 복원성 기준에 대한 논의와 예외적 단일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국제협약증서 면제 등 국제톤수협약 개정 및 해석, INF 코드관련 검사지침 제정 등에 대한 논의와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의 의제 가운데는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PSC 협력방안, 연례적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실시, 새 점검제도(NIR) 도입에 대한 입장 등 한·일 항만국통제(PSC) 시행에 관련한 사항도 눈에 띈다.
또 이번 회의에선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도입 및 시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모래운반선 해치카바 설치현황, WIG선 운항 준비상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연료유협약 일반선박 가입여부)에 대한 협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한일간 국제여객선 선박평형수협약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양국간 해양환경이 유사하고 운항거리가 짧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하여 한·일 양국간 해사안전분야 협력과 상호이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14차 회의는 제주에서 개최된 바 있는데, 선박평형수협약은 선박평형수(Water Ballast)에 의한 국가간 유해 해양생물의 이동을 방지키 위한 협약으로 공해상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선박 살균처리설비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며 빠르면 내년말경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