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31일까지 기 적발 업소 대대적 시설점검유사석유 또한 경찰청과 합동으로 12월 31일까지 단속
  • 지난달 24일과 28일 경기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유사석유(가짜석유)’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경부가 강력한 단속대책을 내놨다.

    지경부는 “최근 5년간 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한 유사석유 취급업소가 약 1,100여 개로 아직 단속되지 않은 업소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 사고로 인해 주유소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강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우선 최근 5년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1,100여 개 주유소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10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설점검 과정에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철거)를 명령할 예정이다.

    유사석유 또한 단속한다. 지경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유사석유 취급자는 형사 처벌된다.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등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지경부는 “상반기 경찰청과 함께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을 합동 단속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둬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올 상반기 지경부와 경찰청 합동단속으로 2,092명의 유사석유 사범이 검거됐다. 이 중 159명이 구속됐고 1,891명이 불구속됐다.

    지경부는 또한 앞으로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 주유소나 사업장을 ‘폐업’시키는 법률도 준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유사석유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유사석유 취급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3회 적발 시 사업자등록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비밀탱크 설치, 밸브조작 등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되도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유사석유제품 취급 주유소들이 비밀탱크 설치, 원격수신장치(리모컨, 발바닥 스위치 등) 조작 등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지만 비노출검사시험차량, 전파탐지기, 산업용 내시경, GPR(Ground Penetration Radar)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유사석유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 같은 대책과 함께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고 판매 및 사용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가짜석유’로 변경하는 것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