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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도 미비로 국내시장에 선보이기 어려웠던 신개념 융합제품들의 출시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7일 “금년 4월 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10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법률 미비 등으로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할 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정부가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면서 검사도 함께 하는 ‘fast-track 인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융합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융합형 R&D과제 선정 시 중소기업의 육성․참여가능성 고려,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에 대해 자금, 보증, 판로 등 패키지 지원, 산업융합선도기업 선정․지원 등의 지원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산업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지경부 장관과 교과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 외에 옴부즈만 제도,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로써 기존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 끝나 산업간 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도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실제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새로운 법 제정의 효과를 중소기업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36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7장 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