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인출 규모 파악 방침
  •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과정에서 부당한 사전인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전인출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인출이 극소수로 있었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대주주나 일부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린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인출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에서만 발견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들에 감독관을 파견했다.

    대주주나 일부 임직원의 사전인출 사례는 파견 감독관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사전 인출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선 “향후 부실책임을 검사할 때 확실하게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일부 임직원이 지인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려 예금이 인출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저축은행 임직원들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일부 저축은행 임원이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연락해 예금을 찾아가게 해줬고, 이를 알게 된 저축은행 직원들이 동요하면서 본인과 지인의 예금을 덩달아 빼간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