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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민주당) 의원은 19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선관위 정치자금과에 수시로 `조회의뢰서(정치자금 기부내역)'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주고받은 공문이 95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선관위에 의뢰해 법률로 보호받는 정치후원금의 기부사실과 각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상황을 샅샅이 뒤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가) 선관위에 (95건 가운데 40건의) 공문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을 거부하다 단 한 건의 공문만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을 보면 청와대가 조회대상자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의 후원금 기부를 조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중앙선관위에 불법 부당하게 정치인들의 정치후원금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부 정무직 고위공직자 후보나 고위직 인재풀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을 위해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본인 동의 아래 “해당 후보자와 가족들의 ‘정치자금 기부 및 후원내역’ 자료를 중앙선관위에 협조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고위 공직자가 될 후보자의 재산관계와 법규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누구든지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300만원이 넘는 후원금에 한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러면서 "2009년 7월부터 사전 인사검증 목록에 정치자금 기부내역이 포함됐고, 최근까지 청와대가 76건의 기부내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