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량·하천수위·유량 등 국가공인시스템 도입
  •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 일관성이 결여됐던 수문자료가 일관성 있게 정리된다. 이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 부족과 관련 사업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문자료란 강수량, 하천수위, 하천유량, 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로, 물의 공급과 관리,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물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문(水文)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문자료를 국가가 검증하고 공인해 배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각 기관에서 생산된 수문자료를 내년 초 한강홍수통제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정한 후 공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인된 자료는 국토부에서 발간하는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고,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및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시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통합 과정은 수문자료의 객관성 향상에 기여하고, 사업 중복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